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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큐] '24시간 괴롭힘' 급증...학교 담 넘는 '언어 폭력' / YTN

2023-02-28 58 Dailymotion

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정치권 공방으로 확대된 가운데, 교육부가 오늘 학교폭력 심의 건수를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무려 2만 건에 육박했는데요. <br /> <br />코로나 19로 원격수업이 실시되던 2020년엔 8,300여 건으로 급격히 줄었던 학교 폭력은 대면 수업이 재개된 2021년 1만 5천여 건으로 급증하더니, 2022년에는 더 늘어,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학교 폭력이 다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언어 폭력은 전체 학교 폭력 건수 가운데 41%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눈에 띄게 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최근엔 사이버 폭력과 결합하면서 피해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단순히 교실 안에서만 폭력이 이뤄지는 게 아니라 SNS를 통한 24시간 괴롭힘이 이어지면서 피해 내용이 축소되거나 은폐되기 쉬운 겁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특히 '장난식'이라도 지속적인 언어폭력이 가해지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러한 언어폭력 양상은 물리적 폭력에 비해 더욱 교묘하게 이뤄집니다. <br /> <br />물리적 폭력이나 갈취 등은 쉽게 드러나고 처벌 또한 쉽지만, 언어폭력은 드러나지 않게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피해자의 정서적 불안과 피해를 야기하죠. <br /> <br />상대적으로 증거가 부족한 언어폭력의 특성은 가해자들이 법적 소송에서 집요하게 파고드는 빈틈이 되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보통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교내 자치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명의로 징계 처분을 내리고 <br /> <br />가해자 측이 불복할 경우 시·도 교육청 학폭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하는데요. <br /> <br />그래도 징계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. <br /> <br />그러면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. <br /> <br />학폭위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을 하고 본안 소송절차를 진행하는데, 소송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학생부에 관련 내용을 기록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길면 2년 이상 소요되는 재판 동안, 가해자와 피해자는 한 공간에서 학교를 다녀야 하고, 결국 가해자는 아무런 기록 없이 명문대에 진학하는 경우도 있죠. <br /> <br />최근 내정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문제를 포함해 연예계, 스포츠 스타들까지 학폭 논란이 확대되면서 사회적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요. <br /> <br />교육부가 다음 달 말,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, 가해자들의 소송 지연 전략 등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로 이어지는 맹점들도 면밀하게 살펴야겠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석원 (ancpar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22816053333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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